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감브리핑] "실패한 MB 자원개발에 가스공사 공직자 '돈잔치'"

권칠승 "이라크 법인으로 파견 나간 공직자가 특혜채용"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10-17 17:11 송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명박(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추진된 이라크 가스전 사업이 '그들만의 돈잔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라크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데 이어 현지로 파견된 한 직원이 수십억원의 공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정황도 발견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한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요청해 당시 이라크 아카스법인의 A 법인장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률자문서에는 A 법인장의 특혜 채용, 과다한 연봉 지급, 73억원의 개인소득세 부당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법률자문서에는 아카스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B 교수가 A 법인장의 고등학교 동문이며, 매월 A4 용지 1장 분량의 기술자문보고서만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최고운영책임자 채용 과정에선 기존 급여기준인 19만달러를 초과해 60만달러가 연봉으로 책정됐다.

한국가스공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A 법인장은 내부결재만으로 파견직원 143명에 대해 72억9000만원의 개인소득세 보전을 결정하기도 했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은 A 법인장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서에 적시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라크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 아카스 가스전을 낙찰받았다. 그러나 2014년 IS(이슬람 국가) 사태로 사업이 중단돼 투자비 4316억원 가운데 42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이라크 사업은 MB 정부에서 실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한국가스공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3조6000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라크 사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고위 간부에게는 정해진 연봉의 3배를 지급하고 파견직원들에게 개인소득세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등 '그들만의 돈잔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se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