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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에 들어있던 9만원 챙긴 경찰…법원 "징계처분 정당"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비난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10-17 11:0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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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한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을 챙긴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파출소 상황근무 중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신고한 검정색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9만원을 절취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처분됐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다. 또 법을 위한 경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절차적 하자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A씨는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며 "감사담당자가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감찰조사 전에 알릴 의무는 없고, A씨가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질서유지 등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수한 유실물을 절취했다"며 "비위행위로 인해 경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징계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경찰관의 기강 확립,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 유지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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