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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소득’ 가시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23일 도의회 본회의 예정, ‘기본소득위’ 구성 등 포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8-10-16 18:44 송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7.2.1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7.2.1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성남시장 당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시 신설될 기본소득위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기본소득위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기재위는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지역경제위는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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