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현대重, 승계 작업 빨간불?…정치권 "사업 재편 문제있다"

"사업 재편 총수 이익 위해 사용" 지적에 공정위 조사 예고
이미지 실추에 더해 3세 승계 정당성에도 상처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8-10-16 15:28 송고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난해 3월20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7주기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난해 3월20일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17주기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3.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현대중공업의 3세 승계와 오너 경영체제로의 전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에서 현대중공업이 진행해온 사업 개편 작업이 총수 일가의 지배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사업 재편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이익과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현대중공업이 2016년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포기하고, 오일뱅크가 지주사로 편입된 뒤 배당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1조원 상당의 자사주를 경영 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지주사에 배당한 것도 지적했다. 또 현대중공업이 수익을 내고 있던 선박 개조·수리 부서를 분사(현대글로벌서비스)해 지주사에 편입시킨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현대중공업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현대중공업의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승계작업이 타격을 받을 지 주목된다. 회사기회유용은 회사의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수 있는 사업기회를 막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은 4개 회사(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 현대일렉트릭, 현대중공업지주)로 인적분할하며 지주회사 체계를 갖췄다.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독립경영체제 확립,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사업 재편 작업이 정몽준 이사장이 정치로 뛰어든 뒤 끊어졌던 오너 경영을 재개하기 위한 밑그림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재편 과정에서 대주주였던 정몽준 이사장은 사업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주사의 지분율을 10.2%에서 25.8%까지 확대했다. 또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중공업에서 배정받아 별도의 지분 매입 없이 분할된 사업회사들의 지분을 13.4%씩 획득했다. 

이후 정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사업 재편이 이뤄진 뒤인 올해 3월 아버지로 증여받은 돈으로 KCC가 보유하고 있던 지주사 지분 5.1%(83만1000주)를 매입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동시에 정 부사장은 경영 전면에 모습을 드러냈고, 정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면서 승계의 정당성이 마련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현대중공업에는 뼈아픈 지적이 될수 밖에 없다. 사업 재편 자체가 총수 일가의 세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치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예상되며, 정 부사장의 경영 성과도 빛이 바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은 사업 개편 작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채권단의 요구로 위해 3조5000억원의 규모의 자구안도 마련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사장은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공격을 받았다. 강 사장은 현대오일뱅크의 배당과 관련해 "2016년도에 배당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가 제 의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오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이어 강 사장 현대오일뱅크가 2016년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해 11월 지배구조 개편이 정해져 현대오일뱅크가 지주사에 귀속됐기 때문에 배당이 지주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위증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 의원은 "실제로 기업분할의 효력이 발생한 것은 2017년 4월이므로 기말배당을 했으면 현대중공업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강 사장이 대표이사로서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음에도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 몰아 세웠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강 사장의 위증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부사장을 2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채택을 위해선 여·야 간사단의 합의가 필요해 정 부사장의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정 부사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서게 되면 역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potgu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