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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내부고발하면 엄중처벌? 정부 보안서약 시대착오적"

"서약서에 공익신고자 면책 가능하단 사실 명시토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8-10-15 10:09 송고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2018.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안서약서가 직원들에게 '비밀을 유출할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적죄 등으로 처벌한다'고 엄포를 놓아 내부신고자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안서약서 작성 대상 직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처벌의 근거로 일반이적죄, 국가기밀 누설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들었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목적으로 한 내부자료 유출의 경우 보안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정보유출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신고 보상금 등의 혜택도 받는다. 즉 정부기관의 보안서약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아 신입직원 2명을 부정합격시켰다. 공사는 내부고발한 직원을 비밀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했지만,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목적의 내부고발이 면책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보안서약서에 기재한 정부기관은 단 한곳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각 정부 부처가 국가정보원이 만든 보안서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각 부처의 현행 보안서약서 양식은 직원들의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부터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몰이해로 신고를 권장하기는커녕 직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부처의 법령 정비를 담당하는 법제처가 각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을 전수조사해 서약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면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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