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10.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경찰이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택과 성남시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경찰은 이 지사의 주거지인 분당구 수내동 소재 아파트와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명씩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려고 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따라서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지사의 주거지와 시청에서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다. 압수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초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 및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친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기업들로부터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로 이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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