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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옮겨다니며 女화장실 불법 촬영·유포한 30대 알바생

피의자 소유 음란물 1500여건 압수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10-11 10:48 송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카메라 모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자신이 근무하는 PC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부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30대 알바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PC방 등 다중시설 내 여자화장실에 초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진 및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27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다.

A씨는 범행 기간 수원과 화성 지역 PC방 6곳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서울시 소재 음식점 화장실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 구매사이트에서 구입한 초소형 불법카메라(일명 스파이캠)를 범행에 사용했다. 카메라를 담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와이셔츠 단추 크기의 렌즈 구멍을 뚫어 변기 옆 휴지통 근처에 놓았다.
알바생인 A씨는 PC방에서 청소 등 화장실 관리를 하는 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촬영한 영상물을 음란사이트에 올려 얻게 된 포인트를 다시 음란물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명이며, 수십명의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초소형 불법 카메라 5대와 각종 불법촬영 영상물 및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모두 1500여건(약 4TB)을 압수했다. 동시에 A씨가 여자화장실 등에서 촬영한 영상을 분리 작업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음란사이트를 폐쇄조치하고, 이를 공유한 음란물 게시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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