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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짜' 못된고양이, '갑질논란' 이어 '매출액 뻥튀기'도 확인

공정위,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과징금 부과될듯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18-10-11 08:00 송고
지난해 8월 못된고양이(엔캣)은 기존 평택역점(2년째 운영·왼쪽 분홍색 간판)  50m 거리에 평택로데오점(오른쪽 흰색 간판)을 열고 기존 점주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News1
지난해 8월 못된고양이(엔캣)은 기존 평택역점(2년째 운영·왼쪽 분홍색 간판)  50m 거리에 평택로데오점(오른쪽 흰색 간판)을 열고 기존 점주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News1

지난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가 일부 가맹점 모집시 허위·과장된 매출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시한 '장밋빛' 전망을 믿고 수억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수익은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 가맹점주와 본사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못된고양이(㈜엔캣)가 일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제시한 매출액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엔캣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이 같은 혐의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엔캣에도 발송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국에 158개 매장을 운영하는 못된고양이는 지난해 8월 일부 가맹점주들이 갑질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점주들은 본사가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후 물품대금 청구를 남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 보복출점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점주의 경우 항의하다 명예훼손, 상표법위반 등 형사고소도 당했다. 

◇못된고양이, 가맹사업법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련 법조계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사안으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봤다. 또 위반 금액 및 기간 등에 따라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과징금뿐 아니라 가맹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 벌칙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위원회 결정까지는 1~2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서도 "혐의가 있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안건을 올린다"면서 "처리할 사건이 많아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부풀려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도 금지하고, 예상 매출액 및 최저수익보장을 확약했지만 지키지 못할시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로만 설명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관련 판례에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 정보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사용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의무가 있다'며 투자금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News1

◇점주측 "엔캣, 前공정위원장 있는 법무법인 선임, 변수될까 우려"

이번 사건의 모든 민·형사상 법적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현 측에서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혐의가 인정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진다면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현)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현 측은 다만 엔캣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주요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및 불복 소송에서 공정위 패소율이 매년 급증하게 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황이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로펌 선배들이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 변호사는 아울러 "회사 측의 점주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전부 무혐의처분에 항소도 기각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맹점주들에게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과도한 처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못된고양이는 지난해 8월 평택역점에서 불과 50m 거리에 새 가맹점인 평택로데오점을 열면서 상호를 내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점주가 이에 반발하는 현수막을 매장에 걸자 명예훼손·상표 무단도용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도 했다.

못된고양이 갑질 논란은 지난해 현·전 가맹점주 10여명이 일방적인 계약해지·상품공급중단·보복출점 등 '프랜차이즈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돌입했다.

당시 취재에서 가맹본부 측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실제 매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면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테리어를 리모델링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못된고양이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매장 수는 158개다.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8개(직영점 24개-가맹점 114개)로 올해 들어 20개 늘었다. 갑질 논란이 제기된 이후 가맹점은 줄었지만 직영점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장수는 증가했다. 

엔캣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출원·등록한 못된고양이 상표는 7개다. 분홍색 상표는 2015년 4월 출원해 2016년 7월 등록됐다. 지난해부터 사용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는 검은색(굴림체) 상표는 2017년 9월 출원해 지난해 8월 등록됐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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