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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30 노후 흔들'…39년 뒤 평균 국민연금액 99만원 불과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대체율 20%
"크레딧 제도 확대하고 설계된 소득대체율 높여야"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10-10 06:01 송고 | 2018-10-10 23:4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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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첫해인 2057년, '나평균' 씨는 처음으로 국민연금 98만9000원을 받았다. 이 액수는 직장인이었던 나평균 씨의 생애 평균 월소득 500만8000원의 19.8%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적은 것은 '나평균' 씨의 가입기간이 22.7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평균 씨는 30세에 직장에 들어가 22.7년 근무하다 퇴직했고,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낙담한 '나평균' 씨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력서를 준비 중이다.

노후 소득이 불안한 '나평균' 씨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 2057년 연금을 받는 모든 국민의 '평균적' 모습이다. 
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생애 월평균 소득(A값)의 20%도 안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2057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는 현재 2030 세대의 노후가 흔들리고 있다.

◇가입기간 짧아 설계 소득대체율 40% 불가능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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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진행된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57년 가입자 월평균 연금액은 생애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하다.
2057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월평균 소득은 500만8000원이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19.8%인 98만9000원이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19.8%라는 의미다.

설계된 제도대로라면 205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2057년 연금액이 월평균 소득의 19.8%에 불과한 것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설계된 기간보다 짧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이 40년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2057년 가입자 전체 평균 가입기간은 그 절반 수준인 22.7년이다. 때문에 소득대체율 또한 설계된 제도보다 절반가량 낮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100년째가 되는 2088년에 도달해도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26.7년에 불과하다.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21.6%에 그친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2.1년이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17.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8년 가입기간이 짧은 가장 큰 이유는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아서지만, 시행 100년째인 2088년에도 가입기간이 30년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주된 가입자인 직장인의 근무 기간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늦은 사회 진출과 빠른 은퇴 현상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소득대체율이 높아질 수는 없다. 

2018년 3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41만명이다. 그중 63%인 1350만명이 직장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는 389만명이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예외자는 368만명,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가입자는 34만명 수준이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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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소득대체율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월평균 소득의 20%도 안되는 연금으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렵다. 국가 재정이 좀 더 들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크레딧 제도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민연금은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군복무를 하면 가입기간 6개월을 더하는 군 복무크레딧 등을 운영 중이다. 지금 운영 중인 크레딧의 혜택 확대, 추가 제도 신설 등이 제안되고 있다. 

독일은 1986년부터 자녀 출산과 양육 보상 목적으로 '양육크레딧'을 도입했다. 1992년 이전 출산한 여성에게 자녀 한 명당 2년, 이후 출산 여성에게는 3년에 해당하는 양육크레딧을 제공했다.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설계된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설계된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입 1년당 국민연금 급여액이 높아져 실질 소득대체율 역시 상승하기 때문이다.

설계된 소득대체율이 40%인 상태에서 40년 가입했다고 보면 1년당 지급되는 급여액은 1%p(포인트)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1년당 지급되는 급여액은 1.25%p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2018년 현재 제도적 소득대체율은 45%다. 이 수치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물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기금 소진은 더욱 빨라진다. 이러한 탓에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과 함께 보험료율도 높여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 인상과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정부종합계획에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10월 말 대통령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종합운영계획(안)은 같은 시기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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