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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촬영회' 피해자 양예원 오늘 공개증언…'진실공방' 시작

'안희정 재판'과 닮은 꼴…핵심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양예원 "피해자 목소리, 사법부에 보여줄 것"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10-10 05:00 송고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한 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2018.9.5/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오른쪽)씨가 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방청한 뒤 이은희 변호사와 함께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2018.9.5/뉴스1 © News1 최동현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촬영을 강요받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법정에 나와 공개 증인신문을 받는다. 양씨가 대중 앞에서 직접 피해를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페이스북 폭로 이후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월5일 열린 1회 공판을 피해자 자격으로 방청한 뒤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재판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아직 실험단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얼마나 사법부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공개재판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피해자 증언'이 유일 증거…'안희정 재판'과 닮은 꼴

이번 재판은 두 달 전 서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의 성폭행 재판과 닮아있다. 안 전 지사의 피해자였던 전 수행·정무비서 김지은씨(33)도 2회 공판기일에 비공개 피해자 증인신문을 받았다.

사건의 조건과 재판 진행순서도 비슷하다. 피고인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마친 뒤 비공개촬영회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성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상황에서 양씨는 최씨를 비롯한 3명의 증인에 맞서 당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사건 당시의 적나라한 묘사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성 증언이 난립해 '진흙탕 싸움' 논란이 일었던 안 전 지사의 재판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유튜버 양예원 페이스북)© News1
(유튜버 양예원 페이스북)© News1

◇피고인도 증인 2명 신청…핵심은 '진술 일관성'

특히 재판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는 다른 물적 증거 없이 오직 '증언'으로만 다퉈야 한다. 최씨가 신청한 증인이 대체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적으로 양씨가 불리한 입장이다.

안희정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위력이 행사된 증거가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의 증언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 전 지사의 주장이나 그 측근들의 증언이 설득력을 얻었다.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에도 양씨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인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최씨 측 증인들은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씨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씨 측 증인들이 24시간 밀착해서 최씨와 양씨에게 벌어진 일 모두 본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양씨가 얼마나 일관적으로 피해를 증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증언, 주장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변화와 모순까지 포착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현율 변호사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부의 심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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