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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2018-10-09 15:57 송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료사진.© News1
전기자동차 충전소 자료사진.© News1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하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와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단속 대상은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이다. 공동주택과 민간시설 등의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기준 조건, 충전시간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을 위해 단속에서 제외한다.
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안 해소 등 전기차 운행 여건이 개선돼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9월말 현재까지 광주지역에는 공용충전기 총 226기(완속 144, 급속 82)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올 하반기에 광주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민간충전사업자가 공용 급속충전기 50여기를 추가 설치키로 해 올해 말이면 전기자동차 충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이용자들의 운행 환경을 개선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ofate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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