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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한국인, 배우자 모국어 배우면 사증 인센티브

내달 1일부터 시행…사증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법무부 "임신·출산과 같이 혼인 진정성 보여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10-08 12:0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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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상기)가 11월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이민 사증발급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 또한 경험칙상 임신·출산의 경우와 같이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센티브 부여대상은 초청자인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후 3개월 이상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단계에 합격한 경우다.

결혼이민 사증발급 신청시 재외공간에 외국어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과정 이수확인서나 공인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언어 능력시험 초급(1단계) 합격증서 등 증빙서류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 사증은 국제결혼 가정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만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하다고 보는 현재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완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민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일방적으로 이민 배우자에게만 한국어를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워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에게 보다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제결혼을 하려는 한국인이 이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울 경우에는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평가 기준을 다소 완화해 영사직접평가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1급 이상 취득하거나 지정 해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초급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능력을 충족한다고 보지만, 결혼사증 신청자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외공관장이 영사직접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제결혼 후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결혼이민자가 한국인배우자의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해왔다.

이전에는 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는데, 상당기간 결혼동거를 한 경우에도 이같은 규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 사증발급기간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언어를 매개로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인권침해 등 국제결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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