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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기소중지자 8년간 5만명…올해 8월까지 1만명

외국 도피도 4년새 1.7배 늘어 지난해 611건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10-08 09:11 송고 | 2018-10-08 09:15 최종수정
(금태섭 의원실 제공).© News1
(금태섭 의원실 제공).© News1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게 된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범죄자가 5만55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2011년 3899명을 기록한 뒤 2014년 8201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5년 4949명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만74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의 수는 2017년 611건으로 2013년 367명에 비해 약 1.7배 증가했다. 이들이 지난해 도피한 국가는 미국(48명), 중국(47명), 필리핀(38명) 등이다. 지난해 해외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중 지명수배자도 83명에 달했다.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 소재 파악을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들의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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