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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남편 가출하자 집에 불지른 50대 여성

(영광=뉴스1) 남성진 기자 | 2018-10-08 08:54 송고 | 2018-10-08 09:11 최종수정
 전남 영광경찰서./뉴스1 © News1
 전남 영광경찰서./뉴스1 © News1

전남 영광경찰서는 8일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씨(56·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53분쯤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 이불과 옷 등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옷과 이불 등이 탔으며 A씨는 무릎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남편인 B씨(62)가 부부싸움 중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이다.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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