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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공군사관학교 교수…징계절차 중에 '진급'

"시험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 다수 앞에서 뺨 때려
생도는 처벌불원 뜻 밝혀…교수는 형사처벌 안 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10-08 07:00 송고 | 2018-10-08 08:03 최종수정
[자료사진] 공군사관학교 생도. © News1
[자료사진] 공군사관학교 생도. © News1

공군사관학교 교수가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장에서 감독관으로 참여한 생도를 폭행해 수사를 받았지만 징계절차 중에 진급한 사실이 8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사 A 교수(44·공군 중령)는 지난 7월28일 열린 공사 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 통제관, 2학년 생도 B씨는 감독관으로 참여했다.
공사는 이번 72기 생도 경쟁률이 역대 최고인 41.3대 1을 보이는 등 주목받았다. 이날 국어·영어·수학 등 3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서울 등 전국 16개 고사장에서 진행됐다.

A 교수와 B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했다. A 교수는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B씨 등 감독관으로 참여한 생도들에게 주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문제는 결시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교수는 결시생이 있을 경우 감독관이 손을 들면 OMR 카드에 붙일 스티커를 나눠주겠다고 공지했다.
B씨의 선배 생도인 C씨는 무심코 B씨에게 스티커를 건네줬고 B씨는 OMR 카드에 붙였다. 이를 본 A 교수는 1교시 시험이 끝난 후 감독관실에서 B씨의 뺨을 한 차례 세게 때렸다.

A 교수가 B씨를 폭행한 건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한다. B씨가 폭행을 당한 장소에는 다른 공사 교수들을 비롯해 생도 등 여러 명이 있었고 이들은 전 과정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교수는 B씨를 따로 불러 어수선한 시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미안하다며 1차 사과를 했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 더 사과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공사 헌병대가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B씨가 A 교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헌병 측은 '불기소' 의견으로 법무실에 넘겼다.

[자료사진] 공군사관학교. ⓒ News1
[자료사진] 공군사관학교. ⓒ News1

현행 군형법상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다만 헌병 측은 징계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 2016년 구타 등 병영 내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자 국방부는 영내에서 벌어진 군인간 폭행·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발생 장소가 민간 고등학교라 A 교수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함선 등 장소에서 벌어진 폭행만 예외없이 처벌된다.

A 교수는 지난해 8월쯤 진급심사 때 중령 진급 예정자가 됐고 지난 1일부터 중령으로 진급했다. 헌병·법무실은 A 교수에 대해 형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의견을 냈지만 진급은 이뤄졌다.

A 교수 진급을 결정한 공군본부 인사참모부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상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 또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사는 A 교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오는 10일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4명)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인사법상 장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 및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에 해당하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 경징계에 해당하면 감봉·근신 또는 견책 처분을 받는다.

공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규정·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왔다"며 "징계위에서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생도 교육요원들을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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