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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QR결제' 탈세 부추긴다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차오름 기자 | 2018-10-08 07:3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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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지난 6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QR결제'가 탈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QR결제'가 다른 간편결제서비스와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을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무자료 거래'로 악용되고 있다. 무자료거래는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에 이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QR결제는 이용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 대신, 가맹점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지갑이 없어도 카카오페이 계좌에 현금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QR결제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QR결제는 이처럼 카카오페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원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이 선택을 가맹점주가 하도록 돼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주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QR결제'도 소득을 누락시키는데 악용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계좌송금으로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지 말지를 가맹점주가 선택하도록 하면 당연히 가맹점주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특히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은 QR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편결제업계 관계자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탈세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QR결제가 가맹점을 늘리는데 적지 않은 영향이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서비스된 'QR결제'는 3개월만에 10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고 카카오페이가 발표했다. 8월 카카오페이 월거래액이 전월보다 4배 이상 급등한 1조8000억원에 이른 것도 'QR결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페이 결제액 가운데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전체의 61%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QR결제에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이 기능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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