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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담배 못피게 제지한 기사 폭행 50대 징역 2년

버스기사·의사에게도 행패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10-07 07:55 송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1시40분쯤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A씨는 택시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기사의 빰을 때렸다. 특히 택시 운전기사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자 이내 또 운전기사의 뺨을 때렸다.

당시 A씨는 경찰 지구대에서도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같은날 오전 3시쯤 A씨는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했고, 또다시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4월26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시장 앞에서 여성 택시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고, 또다시 담배를 피웠다.

여성 택시운전기사가 이를 제지하자 "담뱃불로 지져버린다"고 소리친 뒤 이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5월13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운전자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의사를 폭행하거나 민원 전화를 받고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했고, 식당 등에서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범죄 전력이 40회 정도 있다"며 "특히 지난 2016년에 징역형이 끝난지 3년이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숙하지 않고 약 3개월여 동안 10여회가 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건을 살펴보면 A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보면 A씨가 반사회성이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보복운전으로 해고를 당한 뒤 버스나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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