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철길 달린 승용차'…술 취해 도로 착각 20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10-06 09:2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철길을 주행한 A씨(28)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14분쯤 청원구 오근장역에서 청주역 방면 철길 위를 300~500m 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선로에 빠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대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운행 중인 기차가 없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주행 가능한 도로인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in0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