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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방향'이라고 승객 내리게 한 택시…法 "자격정지 정당"

국토교통부 단속 메뉴얼에 반대방향 탑승 유도도 적시
법원 "자격정지 처분 재량권 남용 아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10-07 09:00 송고
 
 

'반대방향이니 건너가서 타라'란 취지의 말로 승객을 내리게 한 택시운전사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택시운전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늦은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승객의 행선지를 듣고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다. 승객은 곧 택시에서 내렸는데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서울시 공무원이 A씨를 조사하고 승차거부로 판단, 위반행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A씨는 서울시가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대방향에서 탑승을 유도하면서 승차를 시키지 않는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승차거부 단속 메뉴얼'을 언급하며 "A씨는 승객에게 반대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승객에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 이야기했을 뿐 돌아가도 괜찮은지 선택권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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