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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구하라 변호인 "전 남친 협박·강요로 고소…철저한 수사 바라"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10-04 13:13 송고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News1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News1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 변호인이 사생활 동영상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구하라 측 변호를 맡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 관계자는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이하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린다"리며 "의뢰인은 지난달 27일 전(前) 남자친구 최OO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최OO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가 지난달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했다고 보도했다.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강남경찰서에 A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4일만인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얼굴에 밴드를 붙인 채 등장했다.

뒤이어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 A씨 조사 하루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구하라는 팔, 얼굴 등에 멍이 든 모습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 모두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며 모든 혐의는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자하는 의지를 보였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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