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범죄수익 추징금 26조5000억원…작년 환수율 '0.42%'

올해 7월 현재 0.26%…10억 이상 추징대상자 85명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10-04 09:51 송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5.29/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5.29/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2017년 기준 범죄수익 추징금은 약 26조5000억원(누적액)에 달했지만 1년 동안 환수한 금액은 1106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범죄수익 추징금은 약 26조4992억원이고 이중 0.42%(1106억원)만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추징금에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22조9467억원)을 제외한 집행대상금 3조5525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환수율은 3.1%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25조8454억원 중 976억원(0.38%), 2016년 26조787억원 중 841억원(0.32%)이 환수됐다. 올해는 7월까지 범죄수익 추징금 26조6679억원 중 692억원(0.26%)이 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7년 10억원 이상 추징대상자는 85명이었고 추징금은 2162억원 규모였다. 2016년 64명(1881억원), 2015년 41명(1666억원) 등과 비교해 인원과 추징금이 증가하는 추세다.
송 의원은 "범죄수익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jra@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