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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기차 폐기물 급증 대비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 자원순환법·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030년 1230배 증가 전망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10-03 12:00 송고
태양광 시설.2018.9.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태양광 시설.2018.9.25/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 폐기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국내에 태양광 폐패널이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수거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아, 전문 재활용 업체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미래 폐기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지난해 기준 17톤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 191톤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9665톤, 2030년에는 2만935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패널은 보통 15~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6월 기준 전기차 폐배터리는 27대인데 2020년에는 1464대, 2022년에는 9155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정안을 마련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을 확대하고,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먼저 개정안은 현재 27종인 EPR 품목에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23종을 추가했다. 품목 확대로 인해 EPR 적용 품목은 총 50종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사 등의 이견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EPR 품목 추가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2023년까지 모든 전자제품을 단계적으로 EPR 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PR 품목에 추가되는 23종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한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도 추가된다.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공공수거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차 배터리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들. © News1 송은석 기자
전기차 배터리 모형을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들. © News1 송은석 기자

현재 국내에는 태양광 폐패널이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업체가 없어 폐기물이 발생해도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대량 발생한 폐패널도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가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이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수거 사업소를 정비해 권역별 보관 장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발성 물질과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지정폐기물로 지정과, 분리·보관·운반 방법, 기준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개정안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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