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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로 EU서 벌금 2조원 '직면'

EU 새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 여부 검토
'사용자 데이터 보호' 조치 미흡시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8-10-01 17:11 송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자료사진) © AFP=뉴스1

해킹 피해로 5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이 유럽연합(EU)에 벌금 약 2조원을 낼 위기에 처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 유럽지사가 있는 아일랜드의 사생활보호 규제 담당 기관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에 최근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DPC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피해의 성격과 범위 등을 파악해 이번 해킹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EU의 새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스북이 해킹 이전에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지난 5월 발효된 GDPR은 사용자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2300만달러(약 256억원)나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최대 벌금은 16억3000만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WSJ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 벌금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EU 규제 당국은 조사에 협력하거나 부분적으로 법규를 준수한 기업에 대해 최대의 벌금을 부과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날 "아일랜드 DPC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앞으로의 진척 상황 등도 규제 당국에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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