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 고교생들 상대 '年 8200%' 사채업한 20대들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10-01 13:44 송고 | 2018-10-01 15:40 최종수정
뉴스1DB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뉴스1DB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지역 고등학생 수십 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로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모씨(20) 등 5명을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올려 고등학생 29명에게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까지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30만원을 받는 등 1304%에서 많게는 8256%의 이자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에게 일주일 새 수백 건에 달하는 문자와 독촉전화를 하는 등 악성 고리사채업자들의 추심행위를 모방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서로 친구사이였던 이들은 고등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스포츠 토토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PC방과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을 자금으로 고등학생에게 돈을 빌려줬으며,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등학생 상대로 불법 대부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육당국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asy010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