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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고모 속여 23억 빌린 후 60억대 도박판 벌인 30대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18-09-28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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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인 친고모를 속여 23억원을 빌린 후 6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던 30대 회사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3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스포츠도박을 통해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가인 친고모 B씨(67)를 속여 2년7개월간 23억 원을 빌린 후 이를 이용해 60억 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친고모를 속여 250만 원을 받아내 도박에 사용했다.

지난해 2~3월에는 "보증보험회사에 맡긴 전자화폐 11억5000만 원을 현금화 시키려면 보증금과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고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냈다. 같은 해 10월에는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는 A씨에게 친고모가 보증보험회사의 공식문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문서를 위조해 보여주기까지 했다.
A씨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금액은 고모를 속여 받은 23억 원을 포함해 총 60억 원 가량에 이른다.

재판부는 "A씨가 고모를 속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며 "A씨의 사기범행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파렴치해 그 죄책을 엄히 물음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60억 원 상당의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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