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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꿈 '3자녀' 신혼부부에 금리 1.2%·2억4천만원 대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한도 확대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9-28 06: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앞으로 3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1%대 금리로 최대 2억4000만원의 주택구입 대출은 물론,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를 2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더 늘린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로 1자녀 0.2%포인트(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의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또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중복혜택을 감안하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각각 2억원과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씩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특히 자녀수별 우대금리는 28일 이전 대출가구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이 경우 3자녀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기존 보증금 30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원·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기준을 확대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청년일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80%나 3500만원,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엔 0.5%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1% 우대금리 대상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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