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0만원 빌려달라' 거절한 아내 감금·폭행한 60대 실형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8-09-25 13:50 송고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10만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상갓집에 가야한다는 이유로 아내 B씨에게 1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를 5분간 방안에 감금한 뒤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다"라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