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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 성폭행 당했다"…내연남 무고한 50대女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25 05:00 송고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2일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모텔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장 상사 B씨와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가 회사 창고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면서 추행하고, 경기도 시흥의 한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사귀는 사이이며 B씨에게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경찰서를 찾아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성폭행 누명을 씌운 후, 남편처럼 위장한 다른 남자와 짜고 B씨를 찾아가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히 정사를 나눈 상대에게 성폭력 누명을 씌웠다"며 "이로써 피무고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남성으로서는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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