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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23개 훔친 휴대폰 매장 직원 징역 6월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9-22 10:06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해 20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휴대폰 매장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 원주시의 한 휴대폰 매장 종업원인 A씨는 2017년 6월3일 주인이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 내 보관돼 있던 휴대폰 2개를 훔쳤다.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휴대폰에 손을 대기 시작한 A씨는 2017년 7월23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3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아직까지도 약 140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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