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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친모 살해' 2심도 징역 30년 …法 "항소 기각"

1심과 같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
재판부 "진지한 반성의 노력 필요하다"는 조언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9-21 10:4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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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1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손모씨(40)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상당히 중한 범죄고 부친도 고통받고 있다"며 "범행·경위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일부 가족이 불안해하지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재범성이 높지 않다"며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와 별개로 손씨에 조언의 말도 남겼다.
오영준 부장판사는 손씨가 친모를 살해한 자신의 범행을 고통스럽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도소 측으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이 사건의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하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다시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재판부는 믿는다"고 말했다.

손씨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겪어왔다. 이후 게임장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실패하자 부모의 돈으로 빚 청산을 하기 위해 어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인륜을 저버린 손씨 행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손씨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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