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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이윤택, 결국 미투 첫 실형…"상습적인 성추행"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2018-09-20 08:40 송고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지도가 높은 피고인 중 처음으로 선고된 실형이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일 서울중앙비법 형사합의30부로부터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80시간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취업제한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전 감독은 그가 재판부를 통해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이 아니었으며 연기 지도 과정에서 신체를 만진 것일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성기 주변을 주무르게 하는 당시 상황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고 "연기 지도라는 명목이 어느 정도는 용인되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해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한 것만 18회에 달하며 유사한 방법으로 이뤄졌기에 상습적이라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우 A씨에 대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여러차례 자해 행위를 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이 명성과 권위를 이용해 단원과 배우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이 전 감독이 과오를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 됐으며 최근 미투운동으로 이 전 감독의 행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hm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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