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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표절 의혹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대책위 "조사위원회 외부인원 없어 공정성 결여"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9-19 16:28 송고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가 6일 오전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9.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가 6일 오전 인하대학교 후문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논문표절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9.6/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하대가 19일 조명우 총장 취임식 후 조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인하대는 이날 조명우 총장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는 19일 원혜욱 대외 부총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인하대 자체 검증 시스템인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위원장이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되어 있다.

또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정되어 있다.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예비조사위원회에 조사에 대해 인하대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설성위원회 규정을 언급하며, 5년이 지난 논문은 해당사항이 없는것으로 해석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 진설성위원회 규정 제12조 3호에는 예비조사를 위해선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진실성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밟고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인하대 조사위원회 위원엔 외부인사가 한명도 없어 공정성이 결여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만약 예비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본 조사 착수 여부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등 검증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사일정을 재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지침 5장 27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장에게 조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대책위는 6일 인하대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총장이 2004년부터 2007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실험데이터가 출처없이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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