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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법, 본회의 처리 코앞인데…지역·기업특혜 논란 증폭

여야 지도부 추진 '지역특구법'…산자위서 부작용 우려 집중 제기
민주 "규제프리존법서 독소조항 제거" vs. 시민단체 "대동소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9-19 16:40 송고
국회 본회의.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본회의.  © News1 박정호 기자

여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4차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지역특구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론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특구법안을 인터넷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과 묶어 일괄 처리할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특구법안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올해 '지역특구법'으로 이름만 바꿔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며 비판하고 있어 국회 안팎에서 논란은 증폭되는 모양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산자위 소위에선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위에서 논의되는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이다. 이 법안은 스마트·융합·사물인터넷(IoT) 등 혁신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와 제품을 시·도 지역별로 나눠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특구법안은 앞서 박근혜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규제프리존법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월 "지금이 바로 규제혁신의 골든타임"이라며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의 심사 테이블에 오르자 부작용 우려가 중점 제기됐다. 지난 8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만으로도 4차산업의 규제 빗장을 확 풀게되는데 지역별로 특혜 논란을 일으키는 지역특구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법안에 지역별로 건축법과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특례'가 무려 60여개나 있는데다,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특구에만 한정될 수 있어 사업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은 특례 조항을 적용할 화장품, 의약품 등 산업을 두고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자위는 이날 오후 재차 소위를 열고 지역특구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소위에서 현재까지 지역특구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오늘 중에 지역특구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의견차가 커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규제프리존특례법' 등을 규제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처리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추혜선 의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특구규제특례법', '규제프리존특례법' 등을 규제개악법으로 규정하고 처리 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8.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이들은 19대 국회와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의당, 시민단체과 함께 의료·보건, 환경 등 분야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규제프리존법을 무산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에서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해 지역특구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참여연대는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두 법안이 대동소이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지역특구법안이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데다,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신청하도록 해 지자체가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처리하도록 길을 열어 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지자체를 통해 규제완화를 신청할 규모의 사업체는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기업이 지역특구법안으로 특혜를 차지하고 시장을 선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규제프리존법은 절대로 통과가 안된다고 주장했다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도 않은 지역특구법안을 내놓고 위험성이 제거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프리존법이 지역특구법안으로 이름만 바꿔서 추진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많다면서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했던 민주당이 왜 이제와서 지역특구법안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T, 벤처기업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각 사안에 대해 논의해 규제를 푸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프리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선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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