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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중 적대행위 중단…MDL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평양·서울=뉴스1) 평양공동취재단, 최종일 기자 | 2018-09-19 13:13 송고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5일 오후 공군 전투기가 대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5일 오후 공군 전투기가 대구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남북 군당국은 19일 평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설정 범위는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동·서부 각각 40km 20km이며, 회전익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각각 15km 10km, 기구는 25km이다.
이번 합의로 남북은 MDL을 중심으로 서부에서는 40km, 동부에서는 80km 폭의 공중완충구역이 설정됨에 따라, 쌍방 항공기들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근원적으로 차단됐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 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 하에 예외 조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여객기 (화물기 포함)에 대해선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측은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현재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과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 고려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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