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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결별 통보에 흉기 난동 부린 40대 男 징역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10년…法 "죄질 불량, 엄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9-19 08:21 송고 | 2018-09-19 08:2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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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4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씨에 대해 1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구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0시쯤 서울 양천구의 편의점에서 2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별을 통보받은 구씨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A씨를 위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맥주를 사러가자"고 달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 도착한 A씨가 편의점 직원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격분한 구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가슴, 팔, 손목 등 약 10군데를 찔려 크게 다쳤다. 구씨를 제지하려던 편의점 직원 B씨 역시 둔부를 한 차례 찔려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구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지 않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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