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위법·부당행위 76건 적발·2억원 환수

7월9일~7월13일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 합동조사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8-09-19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 A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장과 직원 1명이 미신고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과 다른 직원 1명의 채용 전 경력 착오로 인건비 보조금 712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정부는 인건비 7124만원을 환수하고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 B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은 3년간 정관이 규정한 지급 기준을 넘어 후원금으로 인건비 5767만2000원을 받았다. 정부는 해당 시설이 규정보다 많이 수령한 인건비 전액을 시설 후원금 전용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지난 7월 9~13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 특별 합동조사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 합동조사는 매년 대상 기관을 정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중 보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법인 9개소,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선정했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법인·시설운영 미비가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순으로 총 76건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 건을 확인해 1억9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16건)하고, 2억2400만원 규모의 회계 항목 조정과 반환 조치(25건)를 했다. 

또한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민영신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 개선,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