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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유은혜, 남편 직무관련 주식 보유하고 교문위 활동"

"배우자 보유 주식 업체 교문위와 직무관련 의심"
유은혜 "주식으로서 가치 없어 인지 못해" 해명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9-18 17:09 송고 | 2018-09-18 17:54 최종수정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유 후보자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판단을 받지 않고 국회 상임위 등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제출 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2년부터 피지커뮤니케이션과 ㈜천연, ㈜천연농장 등 3개 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식의 가액은 피지커뮤니케이션 900만원, ㈜천연 1700만원, ㈜천연농장 80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홍보물 기획, 제작 및 출판 업체인 피지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유 후보자가 활동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과 직무관련성이 의심되는데도 이를 판단할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기 시작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로부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된다.
유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배우자 관련 사업체는 2013년 이후 모두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 오랜기간 영업이익이 없어 주식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함을 알게됐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위해 국회 해당부서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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