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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비하 국립대 교수 법정구속 이유는(종합)

法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징역 6월
순천대서 파면되자 행정소송 제기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09-18 11:36 송고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2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A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2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대 A교수에 대한 검찰 고발장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A교수가 강의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독자 제공)2017.9.26/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대학 수업중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형사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씨에 대해 지난달 23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학교수로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됐는데도 이들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옛날에"라고 말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어처구니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역사적으로 조금씩은 알고 있어"라며 "학생들도 원래 끼가 있으니까 끌려간, 끼가 있으니까 저기 따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미안한 것 전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야"라는 말을 했다. 

이를 직접 들은 학생들은 '위안부가 본인들이 원해서 성을 팔기 위해 간 것'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 제보하며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비난이 들끓자 순천대 총장이 공식 사과하고 진상조사에 나섰고, 시민단체는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 파면을 의결했으며, 이에 반발한 A씨는 파면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소청이 기각됐다.

A씨는 지난 4월 순천대 총장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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