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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과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찍다 적발됐다.
18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A씨(8급)가 여직원들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 확인돼 직위해제됐다.A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분 등을 촬영해왔고 이를 알게된 여직원이 시 감사관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 자체조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직위해제한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다른 여직원을 몰래 촬영해 조사를 벌였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전 청주시 공무원 B씨(7급·40)가 흥덕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찍다 입건됐다.
B씨는 자신을 발견한 피해 여성의 비명소리에 도주했지만 상가 내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붙잡혔다.
당시 임용 3개월이었던 B씨는 사건 발생 뒤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수리하지 않고 그를 파면했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