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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신체 영상, 재촬영·유포해도 처벌 받는다

박재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8-09-17 11:07 송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 © News1 여주연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 © News1 여주연 기자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재촬영한 것도 범죄에 포함해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17일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 이미지가 재촬영돼 유포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체를 촬영한 것 외에도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것이나, 모니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표시되는 화상, 또는 영상 속의 것'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을 우려해 단서조항을 통해 공중을 상대로 반포 및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화상 또는 영상인 경우는 제외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 재촬영 및 재촬영물 유포행위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이 재촬영돼 유포된 사례가 발생했으나,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직접적인 사람의 신체가 아닌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인 점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 신체를 직접 촬영, 유포하는 행위와 신체의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어, 이번 판결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PC모니터 등 유사 기계장치를 통해 동영상을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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