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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부부합산소득 1억원 넘어도 전세보증 길 열린다

서울보증, 1주택자에 소득기준 탄력 적용 방침

(서울=뉴스1 ) 김현 기자, 박주평 기자 | 2018-09-16 19:52 송고 | 2018-09-17 02:12 최종수정
(서울보증보험 제공) © News1
(서울보증보험 제공) © News1


서울보증보험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소득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되 소득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당국과 서울보증보험 등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도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출자금 공적보증 제한과 관련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보증은 제한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소득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소득이나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이 가능했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전세보증을 받지 못한다.

민간기관인 서울보증도 애초 정부 방침대로 적용하려 했지만,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이를 넘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민간기관인 만큼 정부와 100% 똑같이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도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보증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ju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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