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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선실세 행세…의상·해외순방비 거액 가로챈 60대 구속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9-16 11:30 송고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사진.(남부경찰서 제공)©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행세를 하면서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꼬드겨 1억 9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수년 전 롯데건설 회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명목으로 약 1억원을 가로채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도망다녔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수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둔 정치자금을 언급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지명수배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창고에 전 전 대통령이 숨겨둔 구화폐를 신권으로 바꾸면 15억원이 생긴다고 또다른 피해자를 속인 뒤 자금세탁 비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A씨(6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9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 피해자 B씨(61)에게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힘써주겠다'고 속여 대통령 의상비와 명절 선물비용, 해외순방 경비 등의 각종 명목으로 127차례에 걸쳐 1억 906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A씨는 가명을 쓰면서 대학교수로 근무하던 B씨에게 접근한 뒤 '박 대통령에게 자주 김장을 해주면서 만나는 사이'라며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는 3년이 넘도록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용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사이고 임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며 '하지만 친해진 구체적인 계기는 밝힐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거래계좌내역과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구속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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