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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허위공문 제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챈 두 친구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9-16 11:17 송고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허위공문.(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피의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허위공문.(부산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네는 피해자들로부터 68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주류회사 영업직원 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내준 허위 공문을 제시했고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자신의 돈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주류회사 영업사원 A씨(24)를 구속하고 동료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해 7월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등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6888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어릴적 친구 사이이자 직장동료였던 이들은 지난 해 7월 고액 알바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범죄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고 한 건당 피해금의 3~4%를 받아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마지막 범죄 피해금인 192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920만원, 1000만원씩 각각 나눠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추적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가족들을 설득해 검거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체포하기 사흘 전에 경기도 용인 서부경찰서에서 이미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혐의를 추가했다.

A씨와 B씨는 거래처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채워넣어 회사에 납입해야 했고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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