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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지 마"…의붓딸 상습추행 40대 징역4년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9-16 10:11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를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8월, 전북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10)을 끌어안고 몸을 만지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양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겁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B양은 친부와 함께 살았던 당시에도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친부와 계모에 의해 학대행위를 받았던 B양이 새로운 보호자가 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 다시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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