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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5억 챙긴 병원장…앰플당 구입가 172배 50만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8-09-16 09: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 강남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투약하고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C 성형외과 원장 홍모씨(50·남·성형외과 전문의)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하는 등 19명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C 성형외과 원장으로 일하면서 부원장 정모씨(38·여)·재무담당 직원 A씨(44·남) 등 병원 관계자 7명과 공모해 상습투약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대량 불법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 등은 30분 수면이 가능한 20㎖ 프로포폴 앰플 1개를 투약하고 매입가(2908원)의 172배에 이르는 50만원씩을 받아챙기면서 76일만에 총 2만2000㎖(약 250회)를 투약, 5억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나 진료기록부에 이같은 프로포폴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장모씨(32·남·무직)를 구속기소하고 백모씨(31·여·유흥업종사자)와 이모씨(25·여·무직)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10명도 적발했다.

특히 장씨는 심각한 프로포폴중독으로 수사를 받고 중독치료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도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면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총 81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내고 약 1만335㎖의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강남 호텔 등지에서 장씨에게 총 34회에 걸쳐 약 1억300만원을 받고 약 5020㎖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강남 소재 D 성형외과 영업실장 신모씨(43·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습투약자 백씨와 이씨는 3개월여간 홍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각각 42회(1억1500만원)와 180회(3억1300만원)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한 이후 적발된 사범의 최대 투약량과 최고 수익액"이랴며 "불법투약의 원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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