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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조덕제, 대법원 상고 기각…징역1년·집유2년 확정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8-09-13 15:38 송고 | 2018-09-13 15:43 최종수정
2017.11.7/뉴스1 © News1 DB
2017.11.7/뉴스1 © News1 DB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A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배우A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 2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aluem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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