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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김세의·윤서인 징역 1년 구형

윤 "자유대한민국서 그 정도 만평은 할 수 있어"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11 16:26 송고
김세의 전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MBC 방송 캡쳐) © News1
김세의 전 기자(왼쪽)와 만화가 윤서인씨.(MBC 방송 캡쳐) © News1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방송사 기자와 만화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 등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하지 않고 최 판사에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김 전 기자도 최후진술에서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씨는 "원고 측 사람들(백남기씨 유족)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도 없었다"며 "제 만화에는 허위사실이 없고,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기자 등은 백씨의 사망과 관련해 인터넷 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백씨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기자는 백씨가 숨지고 한 달쯤 후인 2016년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정한 딸이 있다"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위독한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해외여행지인 발리로 놀러갔다는 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윤씨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백씨가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딸은 비키니를 입고 휴양지에서 누워 있으면서 '아버지를 살려내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내용의 만화를 보수단체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에 올렸다.

하지만 백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정이 있는 발리로 간 것이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 등이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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