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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무려 5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버릇을 고치지 못해 다시 술이 잔뜩 취한채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 경위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0월 2일 오후 4시40분쯤 청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됐다.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였던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그대로 달아났다.
1㎞가량을 달아났던 A씨는 뒤따라온 순찰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고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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