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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자루 부러질 때까지’…주차시비 이웃주민 때린 4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11 11:1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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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이웃 주민을 빗자루로 수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4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B씨(39)의 머리를 빗자루로 2차례 때리고, 빗자루가 부러지자 또 다른 빗자루로 B씨의 몸을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날 머리와 몸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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