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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혼례비용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개정안 발의

"해가 갈수록 급락하는 결혼·출산율…특단대책 필요"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18-09-11 08:20 송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승배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News1 이승배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혼례비용을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제도에서 발견된 한계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제한을 없애, 보다 많은 비혼자들에게 공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한 결혼정보업체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결혼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결혼비용은 2억원이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혼집 마련을 제외한 결혼식 및 신혼여행 등 순수 혼례비용만 2000만원이 넘고 예물과 예단 등을 포함하면 평균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혼례비용 부담이 날로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004~2008년 사이 5년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가구에 대해서 본인 또는 가족의 혼례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과 함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상당수는 면세자로 제도의 수혜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 제도는 폐지됐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2004년 혼례비용 공제제도 도입 당시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는 6.4건에서 2008년 6.6건으로 일부 상승했다가 201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해 2017년 기준 5.2건까지 추락했다.

특히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결혼과 출산 관련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추 의원은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강화·신설되고 있지만 정작 결혼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s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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